시에 따르면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이 4월 1일부터 정읍시 23개 읍·면·동으로 확대시행됐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94%)하는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에 대비하여 4월중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본인 부담분의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 보험 가입 및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전용창구나 시 재난안전관리과(☏530-7619)이다.
정읍=김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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