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 진창환
  • 승인 2006.1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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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선조들은 앞마당이나 뒤뜰에 우물을 파서 생활용수를 사용 해 왔으며, 내 집안이나 내 전답에 있는 지하수는 사적인 자산으로 관리 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지하수 법이 제정되어 시행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지하수자원을 공공 재산으로 여겨 지하수 관련법(영국 1945년, 스코틀렌드 1946년, 이스라엘 1955년, 일본 1956년 등)을 재정하여 국가가 관리 해 왔으며 민간인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해진 규정대로 허가를 받아 개발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우리의 지하수는 지난날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후관리 없이 사용되고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4이 지하수면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다행이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부존량이 약 1조 5천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강수의 약 228억 톤의 지하수량이 지하수에 침투 함양되고 이용 가능한 지하수량은 약 135억 톤으로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쓰는 것이 지하수관리의 기본이며 현재 지하수 사용량이 36억 7천 800톤(지하수 조사 연보) 개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100억 톤 정도로 추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지하 암반층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지하수 개발 성공률을 30%로 보고 있으며 사용 시설이 약 123만 여공으로 볼 때 약 200만개 이상의 폐공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폐공은 오늘의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하수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인허가등이 취소된 경우, 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굴착한 장소에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소요 수량의 미확보나 수질 불량으로 개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발 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을 규정대로 원상복구 하게 되어 있으나, 법이 부재했던 1994년 이전이나 지하수 법의 재정선포 된 1994년 이후에도 국민들의 지하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수개념 개발시 성공 불계약 관행, 행정의 전담인력 부족, 전문지식 결여, 등으로 폐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폐공에 특성상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찾아 완성복구가 시급하며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공적 자산으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법을 강화하고 정부는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이나 지방자치 단체마다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담부서 전문 인력 등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하수 건전한 활용과 청정 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고 노력해야 함을 당부 하고 싶다.

<(사)자연보호전라북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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