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시효취득이란?
부동산의 시효취득이란?
  • 김원기
  • 승인 2007.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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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부모로부터 시골에 있는 농지 500평을 25년 전에 상속받았으나 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았는데 이 농지를 경작하던 을로부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을 송달 받았다.

민법 제245조 1항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으며 국유지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효취득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로 20년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이전의 점유자에게 점유의 권리를 인수하였다면 이전의 점유자의 점유기간도 합산된다.

둘째로 자기의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야 한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거나 단순한 점유 또는 무상으로 임차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를 시작하였다면 100년을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셋째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기간도중에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임대료의 요구가 있거나 점유의 반환 요구가 있었다면 그때까지의 점유기간은 시효가 중단된다.

넷째로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면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기간 중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변경될 수 있다. 또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등기를 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매매되었을 때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다.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야 하며 그 판결문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방치한 토지가 있으면 꼭 타인의 점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임대료를 청구해 두거나 무상임대의 경우 임차한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확인서나 각서 등의 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점유자가 이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소유자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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