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데?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데?
  • 김원기
  • 승인 2007.03.0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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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하여 살던 집이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내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집이 임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자꾸 미뤄 다시 여러 번 재촉하자 집주인은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 난처한 처지에 처해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방을 내놓고 나가라거나 나가면 주겠다고 하면서 미루거나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만저만 난처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 있어서 최소한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는 재계약이나 연장을 원하거나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구두나 전화로 할 수 있으나 만일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그 내용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게을리 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정에 끌려 지체하지 말고 즉시 법원(임대인 주소지 관할)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채무자(임대인)가 지급명령결정을 받고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와 신청비용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경매)을 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여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던가 장사가 안 되어서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책임져야하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지하는 것은 통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는데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대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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