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안 국회 통과 '청신호'
새만금특별법안 국회 통과 '청신호'
  • 연합뉴스
  • 승인 2007.05.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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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전북도 합의안 도출
그동안 정부 각 부처와 전북도간의 이견으로 지연돼 왔던 새만금특별법안(새만금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6개 부처 장관과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오는 6월 국회 임시회에서 새만금법안의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연내 새만금법 제정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이날 합의안에 의하면 전북도는 그동안 주장해온 토지무상양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특례 인정 등은 정부측에 양보한 반면 기본구상에 전북도의 참여 보장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토지 장기임대 등의 요구조건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테면 정부가 향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전북도와 협의토록 했으며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또 현행대로 라면 새만금 내부개발시 개별법에 따라 30여개의 복잡한 인허가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새만금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향후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를 최장 100년까지 장기 임대할수 있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기업 유치가 수월할 전망이다.

김완주 지사는 "총리실 주재로 농림부 등 정부 각 부처와 전북도가 한달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새만금법안의 연내 제정이 한층 밝아졌고 새만금내부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면 6월 국회 농해수위 및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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