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부동산 투기 수사,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나
LH발 부동산 투기 수사,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나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5.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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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청 현직간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 고창군 개발지역 인근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전북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하루동안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등 총 4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사무실 등에서 관련 서류와 핸드폰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는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역개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내부정보 없이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북도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2차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군 고유 사무여서 앞서 진행된 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 지구에서 제외됐었다”며 “A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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