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착수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착수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5.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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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 예정지 위치도

 전주시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해당 마을은 1972년 전주교도소 조성으로 강제 이주된 마을로서 이번 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재이주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주시는 12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시는 평화동3가 산11 일원 2만107㎡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해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용지 6가구를 공급하고, 커뮤니티센터 1개소·도로 6개노선(일반도로4·보행자전용도로2)·주차장 1개소·소공원 1개소·경관녹지 1개소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용지가 9281㎡로 전체 부지의 4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부지의 40%(8043㎡)는 도로·보행자도로·주차장·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2783㎡ 부지는 녹지용지다.

 시는 해당 부지를 이달 안에 토지주로부터 매입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편입예정 토지는 국유지 4필지 607㎡, 사유지 12필지 1만9500㎡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환경영향평가협회의를 갖고 심의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인접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의 경우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부지는 주거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기존의 주거환경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정주여건의 연계를 이뤄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전부지 내 거주민을 위해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마련해 안정된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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