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전북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관련 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주요 현안 관련 건의문 및 결의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14일부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 보통 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도 할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8건(조례안 22, 예산안 3,기타 3)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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