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
윤준병 의원,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1.05.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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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거법 위반의 무거운 쇠사슬을 벗어냈다.

대법원은 윤준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항소심의 면소 판결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1대 총선 후 1년여 동안 진행된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최종 마무리가 됐다.

정치권은 이에 따라 윤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짐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실제 1,2심의 재판 과정에도 지난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연 주인공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고위 공직자 출신의 전문성과 소통의 정치력 등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대부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재판이 모두 끝난 만큼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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