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의 승진을 위해 군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께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남편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사회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돼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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