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부실 건설업체 퇴출한다
전북지역 부실 건설업체 퇴출한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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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가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포함)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하도급 및 부실공사로 도내 건설업계의 건전한 수주 기회를 저해하고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악용한 페이퍼 컴퍼니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명지 전북도의원(전주8, 더불어민주당)도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타 지역업체가 해당지역 내 주소지만 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며 “낙찰만 받고 실제 용역은 계약금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줘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격미달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는 대부분 각종 입찰조건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도내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보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저가로 설계·시공한 결과물을 납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최근 3년내(2018년 5월 이후) 전입업체 55개사, 신규업체 4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는 기술능력(건설기술인) 상시 보유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진위 여부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 서면·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오는 8월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사는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종합건설업은 도에서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은 시군 자체 점검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말소 144건, 영업정지 331건 등 총 475건의 부적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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