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지원 강화
군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지원 강화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1.05.1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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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급여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인 조손 및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다.

종전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을 함께 보장받는 가구는 아동 양육비를 중복 지원받지 못했다.

시는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아동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 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부모와 지원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5~10만원씩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 가능하다.

변경된 급여 지원대상자가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으면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군산시 여성가족과 정귀영 과장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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