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 단속은 봄철 기간 중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 사망자 발생의 저감 조치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누구든지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병행해 운영한다.
불시 단속 기간에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단속 및 지도, 피난 안전 문화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설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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