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
  • 정기웅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승인 2021.05.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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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웅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민원인의 폭언·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민원처리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담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민간과 달리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등이 없는 점,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받는 민간 노동자와 달리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는 온갖 스트레스와 건강장해로부터 무방비상태였다. 오히려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 친절 등 의무를 강요받았으며,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악성 민원마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논리로 포장되어 공무원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또 다른 업무가 되어 버렸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 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에 비해 19.7% 증가했다. 매일 같이 걸려 오는 폭언 전화, 흉기와 함께 청사 점거도 마다하지 않는 민원인 등 악성 민원의 끝에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은 항상 공무원 노동자 개인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뿐이었다.

대한민국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보호 장치는 필수적이다.

이제 더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악성 민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원으로 포장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청사 안전관리 인원 배치 의무화, 경찰 직통라인 의무 구축 등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하라’는 형식적인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지방공무원 예우의 관한 법률 개정’ 또한 필요할 것이며, 위험이 도사리는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정기웅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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