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쟁조정위, 용담댐 정확한 피해보상 근거마련 착수
환경부 분쟁조정위, 용담댐 정확한 피해보상 근거마련 착수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5.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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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시될 예정인 지난해 용담댐 수해 보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무주군이 용담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올바른 보상을 위한 용담댐 · 대청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7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는 조사 용역 중인 피해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손재권 위원장(전북대 교수)과 박인환 3댐(용담 · 합천 · 섬진강댐) 공동위원장, 신태상 자문위원(환경부)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박효서 4군(무주, 영동, 금산, 옥천) 공동대표, 박희용 무주군 주민피해대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용역사 책임연구원 노재경 교수로부터 제방월류와 제방붕괴 등 수해 유형을 비롯해 지역별 피해지역 위치도와 사진 등 수해조사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현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의견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끝나지 않은 수해피해 조사와 절차 진행으로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수마에 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많은 전문가와 정부, 주민들이 함께하는 협의회가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손길이 돼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그동안 전 공무원이 피해 지역으로 나가 2차례에 걸친 피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비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 용담댐 피해 손해사정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조사는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이 부남면에서 무주읍까지 용담댐 하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용담 · 대청댐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수해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구성이 됐으며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조정하고 용역사에서 진행하는 수해 원인조사 내용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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