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 확산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6일 완산소방은 “화재나 재난시 비상구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해야 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소방 특별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내용은 △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 피난·방화시설 장애물적치 △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이다.
김광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평소 비상구 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 도구 등을 잘 관리해 화재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