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가리비, 갈치 등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체 및 음식점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반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에는 현장 입건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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