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등이다.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월 사용량에서 상하수도 최대 10㎥,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상수도 최대 3㎥, 하수도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상수도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과로 팩스 신청(FAX 859-5063)하면 된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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