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의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각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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