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정책 시행
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정책 시행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5.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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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들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의 10%~50%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단, 건물 소유주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무주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무주군의 착한 임대인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 정책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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