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지원
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지원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5.0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재산세 감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7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정부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당초 50%(2020년 귀속분)에서 70%(2021년 귀속분)로 감면율을 확대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이번에는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해당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 이체 내역 중 택일)를 지참해 건물주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45명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642건, 1억4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착한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