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장난신고 끝까지 추적한다” 최근 5년간 448건 접수
전북소방, “장난신고 끝까지 추적한다” 최근 5년간 448건 접수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5.03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위급상황 시 소방력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119 허위·장난신고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119에 접수된 허위·장난신고는 448건이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31건이 접수됐다.

지난 3월 부안에서는 30대 남성이 “몸이 아프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가 200만원의 과태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은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하고 현장대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19장난신고는 지난 1월 21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릴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119에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119거짓신고는 소방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119신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