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교사 징계 요구 유감, 성과급 폐지” 주장
전교조 전북지부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교사 징계 요구 유감, 성과급 폐지” 주장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5.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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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교사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차등성과급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지난 3일 오후 1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도내 A 고등학교에 성과금 균등 분배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고발이 있었고, 도교육청이 감사 후 올해 2월 징계를 내렸다. 교사들은 재심 신청을 하였으니 지난 달 말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지 않았으나 상위법에도 없는 ‘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을 근거로 재분배 행위까지 포함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북지부는 학교의 이름 및 참여 교원, 분배 금액 등은 향후 2개월 내 해당 학교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만큼 현재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부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차등성과급 폐지 약속 이행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및 균등 수당화 ▲도교육청의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 적극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추후 도교육청의 징계 수위에 따라서 바로 교원 소청심사 및 행정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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