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시 전주 그리고 전북, 지역영화정책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필요
영화도시 전주 그리고 전북, 지역영화정책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1.05.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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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에도 지역영화진흥정책을 실행할 추진 주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문화진흥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등으로 지역영상문화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올들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영화문화진흥기본계획 기초연구에 돌입하는 등 안팎의 변화 속에 영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와 전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와 독립영화협회, 영화제, 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은 물론 지역 영화인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영진위가 지역영화진흥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전주영상위원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펼친 컨퍼런스에서 전병원 동의대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 지역영화정책 현황과 방향성’을 짚으며 “격차를 줄이고,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원 교수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 것은 200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이 나온 것은 2017년으로 봐야한다”며 “이듬해 지역영화문화진흥소위원회 구성이 확정되고, 2019년부터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지고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여전히 지역영화진흥정책 목표와 비전, 중장기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지역영화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영진위 전체 예산의 5~6% 수준에 불과하다”며 “영화 티켓을 통해 발생되는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 기준 서울 외 지역이 73.6%나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자와 수혜자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 지방과 지방의 격차, 지방 내부의 격차, 영화 산업 인프라와 영화 문화 인프라 격차, 생산 인프라-소비 인프라의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지원과 키다리지원, 계단형지원처럼 역누진 원칙을 적용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진위가 올해 기초 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지역영화문화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영화전담부서 등이 마련되고 지역영화네트워크 허브 사업도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한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문화재단처럼 지역영화정책을 담당할 단체나 기관이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를 실행할 추진 주체나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구심점을 마련하는데 지역 영화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주시 서배원 문화정책과장의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도 발표돼 참여 영화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계획은 총 사업비 628억 원을 투입해 옥토주차장 부지(1만5150㎡)에 2023년까지 전주의 영화사를 볼 수 있는 시네라키비움은 물론이고 공공상영관과 교육공간 등을 갖추는 대형 프로젝트다.

 서배원 과장은 “전주는 지역영화졍책을 추진하면서 각종사업을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시정 철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제를 가진 도시가 되었고 전주하면 영화이고, 영화는 곧 전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 과장은 “한국영화 탄생과 독립, 대안영화의 상징 도시가 바로 전주다”면서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으로 독립영화 진흥 모색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한국영화 발전의 트라이앵글 완성을 도모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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