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LH가 개발할 예정이던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땅 약 400평을 3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완주군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을 맡았다.
현재 A씨 등이 구입한 부지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또 A씨는 2016년 10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124평을 직장동료와 함께 약 6억원 상당에 낙찰 받아 직장동료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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