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 상표권 군산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해져
‘월명’ 상표권 군산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해져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1.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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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에서 음식점, 카페, 숙박 업소 등이 ‘월명’이란 상호를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이다.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명산, 월명공원을 비롯해 행정구역 ‘월명동’ 이 보여주듯 군산시민들의 일상생활속 친숙한 단어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월명’ 상표권을 43류로 출원해 등록했다.

 43류는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숙박업 등이 해당된다.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한다.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다.

현행법상 先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업소들은 ‘월명’이란 상호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상표권 ‘월명’의 권리를 군산시에 넘겨줬다.

 ‘월명’이란 상호를 놓고 야기될 법적 분쟁을 사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상표권 ‘월명’의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나아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서 추가로 ‘월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기획예산과 이길용 과장은 “이번 권리이전으로 향후 10년 동안 ‘월명’ 상표의 권리를 갖게 된 만큼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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