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아내의 농지법위반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고발장이 접수된 김 시장 아내의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시장의 아내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600평을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시장 아내의 농지 구매 시점이 2010년으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지법 공소시효인 7년(개정 전 5년)이 지나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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