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4.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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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피해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방역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확진자 발생 수가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진 것을 감안해 2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그동안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던 시설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된다.

또 스포츠 관람의 경우 30% 이내로 관중 입장이 가능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수용인원을 기존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실외체육시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시설, 복지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 밀집지역 특별점검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62건을 적발해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7건의 경우 위반사항이 중하지 않아 현지시정 했다.

여기에 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심한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에 대해 업체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업체당 5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희망하는 업주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방문 또는 전자우편, 문자발송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양구청 환경위생과 및 가족청소년과에 문의하면 된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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