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한지 무단 쓰레기 투기 극성,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 등 위생 문제
도심 공한지 무단 쓰레기 투기 극성,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 등 위생 문제
  • 장정훈 기자
  • 승인 2021.04.21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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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불법쓰레기 / 이원철 기자
21일 전주 도심 곳곳 공한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 및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전주 도심 속 공한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만연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각종 위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남의 땅에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은 제때 치워지지 못하면서 갈수록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밤 시간대 막무가내로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토지주들도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21일 낮 12시께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전북경찰청 인근 공한지에는 스티로폼과 부서진 가구를 비롯해 일회용 커피컵, 비닐 등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었다.

낮 최고 기온이 28도를 넘어서는 초여름 날씨속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서 악취가 진동했고 쥐가 출몰하면서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놀라기도 했다.

같은날 전주시 덕진동 가련산로 인근 인도에도 쓰레기 투기 금지 경고판 앞에 각종 퇴비 봉투와 천막 그리고 헝겊 등이 무단으로 투기돼 있었다.

이날 전주 도심 주변을 돌아보니 인적이 드문 곳은 물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도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었다.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종류에 따라 5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나 밤 늦은 시간대에 버려지는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주들에게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안내문을 배포한 뒤 개선이 안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규정도 오히려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을 살 우려가 높아 사실상 사문화 된 실정이다.

누가 내다버린 줄도 모르는 쓰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자칫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불법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확인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바로 쓰레기를 수거해 청정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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