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인체육회 “노인체육진흥 조례안 무산 유감”
전북노인체육회 “노인체육진흥 조례안 무산 유감”
  • 신중식 기자
  • 승인 2021.04.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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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 통해 “독자기능 추진”
“시군체육회 손해끼칠 이유 없어”

전라북도노인체육회가 전북 시군체육회 반대로 노인체육진흥 조례(안)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체육회는 2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노인체육회는 수십년간 전북 체육 발전에 노력해 온 원로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전북 시군체육회가 마치 체육단체 유일한 조직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노인체육회를 멸시하는 듯 한 폄훼 발언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노인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 경쟁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으로, 시군체육회 사업이나 예산 등은 전혀 손해를 끼칠 이유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노인체육회는 “노인건강증진 차원으로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2020. 5. 30 국회통과)제10조 2항 ‘노인체육진흥’ 관련 법이 신설돼 노인체육지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대한노인체육회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인체육회가 설립되고 우리 전북노인체육회도(2020. 10. 17)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 21명의 이사진을 구성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다”며 “노인체육조직은 전국 시도에서 동시 추진하고 있는 바 전북만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상황이며, 노인체육회는 독자적 사업계획으로 보다 나은 노인체육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노인건강증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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