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 추진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1.04.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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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김동인)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 및 건실한 농업경영 유도를 위해 올해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채농가는 농지를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해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매도한 농지를 장기로 임차해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로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이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는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현재까지 151농가에 277억원의 경영회생지원 자금을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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