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만든 구간이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도로와 비교하여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08시부터 20시까지 2배로 처벌된다.
등하교 시 아이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량이 오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 도로 횡단 시 불법 주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무조건 뛰어들어 눈에 잘 띄지 않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편해 보자는 심리의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운행 시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 미만으로 서행 운전을 하면서 전후 좌우를 세심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내 자식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김남규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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