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남원경찰서는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은 A씨(50대)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 1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가 급소로 향하지 않아 B씨의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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