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인구 정책, 능동 대처 위한 조례 만든다
전주 인구 정책, 능동 대처 위한 조례 만든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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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기에 있는 전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이미숙 의원이 전날 열린 제380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19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조례안은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 대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자는 의미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미숙 의원은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원인과 배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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