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간담회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간담회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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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는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지역 여성기업인들의 전문적 역할과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우리 전문건설협회도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는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종합건설,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향후 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들의 희망의 동반자로,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김지혜 회장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맞춰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건설업계 경영여건의 회복과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건설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경제인과 전문건설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앞서 발주자가 역량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혁신방안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올 1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 시행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 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이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다수의 공종을 보유해야 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각 시군에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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