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번 소방시설(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자격이 있으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에는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등이 있다.
임정욱 익산소방서 방호과장은 “화재발생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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