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체육시설·화재피해 지원·아동학대 예방 조례안 발의
순창군의회, 체육시설·화재피해 지원·아동학대 예방 조례안 발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4.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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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체육시설과 화재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조례안을 각각 의원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이나 장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 또는 건전한 여가 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재 야외 운동기구에 관리규정이 내부적인 규정 수준에 머물러 강제성과 관심도가 떨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새롭게 발의해 시설 설치나 관리 등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도 순창소방서 측과 협의와 연구를 통해 ‘순창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주택화재 피해를 본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은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이나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더욱이 이 조례안은 최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순창군의회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할 계획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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