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법정에 선다.
1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37분께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내장사에 들어왔다가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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