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할인율 10% 순창사랑카드 출시
순창군 할인율 10% 순창사랑카드 출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4.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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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가 19일 체크카드 형식의 순창사랑카드를 구매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특별 할인율 10%를 적용한 체크카드 형식의 순창사랑카드를 19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을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으로만 발행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체크카드 형식도 발행을 시작한 것.

 또 코로나19 대응 특별 할인기간인 올해가 종료되면 할인율은 7%가 적용된다. 개인은 종이와 일, 카드를 합산해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단체나 법인 등은 할인되지 않는다.

 순창사랑카드를 신청하려는 군민은 농협이나 축협, 우체국을 찾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19일 순창군청 농협출장소에 들러 순창사랑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체크카드형 출시로 종이와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던 군민이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순창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사랑카드는 관내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농협 또는 BC 카드 가맹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가운데 농협이나 BC 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재 때 상품권 차감이 아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된다.

 따라서 군은 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2개의 카드사와 가맹되지 않은 관내 100곳의 카드사 가입 독려에 나섰다. 아울러 군민이 순창사랑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5월1일부터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대응 특별 할인으로 10%로 판매하던 것을 5%로 낮춰 종이보다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주는 5월부터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 구매를 제한하고 순창사랑카드와 모바일형 순창사랑상품권만을 살 수 있다.

 이밖에도 군에서는 앞으로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의 발행비용과 부정 유통 조회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점차 이용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최근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확인된 4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개인 부정 유통 사례로 적발된 7명에 대해서는 구매 제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 바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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