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손본다… 갈등 불씨 여전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손본다… 갈등 불씨 여전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4.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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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인 조례안 2조 2항은 기존안대로 가닥이 잡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5일까지 받아 검토를 마쳤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을 기준으로 끝났다.

전북도내 경찰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해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도 자치경찰TF에 제출했다.

전북도 자치경찰TF는 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조항은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전북 경찰 전체의 절반인 2천56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 제2조 2항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돼 있다. 이를 ‘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도 자치경찰TF 관계자는 “일부 경찰들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내부에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식 논의 주체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팀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 기존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에서 제기한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2조 2항 ‘다만, 경찰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자치경찰위원 구성원에 여성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자치경찰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 등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로 넘어간다. 이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도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 후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2조 2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은 똑같다”면서 “다만 초반부터 갈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아직은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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