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1단계 보완과 병행 추진해야”
“2단계 재정분권, 1단계 보완과 병행 추진해야”
  • 한병도 국회의원
  • 승인 2021.04.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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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분권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교부세율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비진작 및 일자리 제공 등이 설정됐다.

수년 동안의 논의 끝에 마침내 2020년 초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됐다. 큰 관심사였던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은 2016년 76대 24에서 2022년까지 70대 3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11%->21%)해 8.7조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최초 3년 동안 사업비를 지방에 한시 보전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련 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분권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 또한 보완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처음 추진 당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지자체가 없게 세심히 설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균특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사업비 3년 한시 보전이 끝나면 오히려 재원이 크게 감소하는 지자체가 발생한다.

전라북도청과 전라남도청의 추계에 따르면, 균특 보전 종료 후인 2023년부터 전남은 4,26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고 전북은 2,239억 원이 감소한다. 경상북도는 1,796억 원, 충청남도는 1,210억 원, 강원도는 1,055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서울시는 4,349억 원이 증가하고, 경기도 2,422억 원, 부산 1,762억 원이 증가해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이 많게는 4천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되어 균특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지방하천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농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업기반정비 사업 등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2019년 기준)은 1,001조 원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49.3% 기록 이후로 8년째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 총고정자본형성은 2019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583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경기 162조 원, 서울 85조 원 등으로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

재정분권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균특 한시 보전 조항을 이대로 둔다면,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균특회계 한시보전 규정을 수정해 지속 보전하도록 하여 재정분권 추진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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