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 김철우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장 /
  • 승인 2021.04.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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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장

‘투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와 투기를 무 자르듯이 구분하긴 쉽지 않다. 둘 다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였던가? 정부에서는 항상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많은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투기로 이슈되어 낙마하거나 곤혹을 치르곤 하였다.

 최근 LH공사에서 촉발된 내부정보 이용 투기의혹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까지 꼬리를 물며 불거져 투기사범 전반에 대한 근절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단속 추진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북 경찰은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급)으로 격상하여 부동산투기사범 단속 체제를 기존 ‘전담수사팀’에서 ‘특별수사대’로 확대·개편하였다.

 특별수사대는 총괄팀, 수사팀, 분석팀, 법률지원팀 등 총 85명으로 증원 운영되며, 특히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팀 인력을 2배 이상 증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추진한다.

 특별수사대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등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브로커가 개입되거나 조직적이고 기업화 된 부동산 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누설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 본인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 명의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로 취득한 토지·재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몰수·추징 보전하여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누구나 돈과 시간을 들여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고 노력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불공정한 룰이 작동되면 국민들은 공분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내부정보이용 부동산투기는 명백한 반칙인 것이다. 축구로치면 다이렉트 퇴장감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불평등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철우 /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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