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봄철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업용 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일부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5조(과태료 부과)에 따르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에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은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 기간은 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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