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 강민숙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승인 2021.04.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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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와 정부는 앞다투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공공화 발표 이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2020년 10월에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이 발표되었고, 2021년 1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연이어 발표되는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정책들이 행위자의 처벌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조치에 대한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아쉬움이 크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78.7%가 가정내에서 발생하였고 학대피해아동의 82%는 원가정보호 조치가 지속되었다. 실제로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의 대다수가 처벌이나 분리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가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한다. 이처럼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의 기능 회복과 장기적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신속한 안착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이슈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또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부족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아동과 가족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은 빈곤, 실직 등과 같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상자별, 특성별로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사정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전문화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 종결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도 마련돼야 한다.

두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 개선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심층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 3월 기준 전국 71개소 운영되고 있어 한 기관이 관할해야 하는 지역의 수가 많고 상담원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상담원 1인당 32케이스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아동복지연맹의 경우 상담원 1인당 17케이스를 권장하며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상담원 1인당 평균 64케이스를 관리하고 있어 적정 사례수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져 이직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사례관리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담원의 처우개선과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대받는 아동을 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의 과정에서 빠르게 정책을 내놓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의 섬세하고 심도 있는 장기적 논의를 통해 준비하고 점검하며 내실을 채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초기 대응과 더불어 재학대 예방의 사후관리 영역까지 빈틈없는 체계 개편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강민숙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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