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후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고창군, 노후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4.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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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58곳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군민들이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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