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자
  • 정준형 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21.04.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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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에서는 2021년 지난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탄.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총포화약법에 의거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준형 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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