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신고 후 제출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행정 책임이 면제되고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고창경찰서 김현익 서장은 “주민의 안전을 살펴 불법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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