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및 부패근절 5법
부동산 투기 및 부패근절 5법
  • 신영대 국회의원
  • 승인 2021.03.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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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망국병인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모두 발본색원해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토교통부나 LH 직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등 재발 방지대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권력과 결탁한 부동산 투기는 우리 역사에서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개발정보를 일본인들에게만 미리 알려 이익을 독점했고,

해방 후 미군정에 몰수됐던 토지는 공정하지 못한 귀속재산 불하 과정 탓에 부의 재분배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남서울(강남)개발계획’을 통해 강남 일대 땅을 비밀리 매입했다 되팔아 조성한 자금이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고,

1991년에는 한보 그룹의 로비를 받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수서·대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한 수서 비리 사건이 있었다.

1998년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불법용도변경 등 숱한 불법이 자행되어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라는 부산 엘시티 사건은 아직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권한을 쥔 공직자가 투기꾼으로 전락한 사례는 정부 과천청사와 목동 신시가지개발, 1·2기 신도시와 세종시를 거쳐 이번 3기 신도시까지 끊이지 않고 찾아볼 수 있었다.

더는 부동산을 매개로 한 투기 등 공직 비리가 용납되지 않는단 것을 보여줘야 한다.

비단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다. 정보와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이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한 야당 의원의 가족 건설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로 사업을 수주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의원이 LH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가족과 측근 회사가 LH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이었다.

그밖에도 야당 의원들의 셀프 절세 법안 대표발의, 회사 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며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산 바 있다.

공직자의 편법과 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 등 공직자 투기 방지 5법의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및 부패근절 5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안,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

사전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한 공직윤리법 개정안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부동산 투기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갈 것이다.

필자도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신영대<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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