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이하도 투기 사례 없어… 경호처 1명 의심 거래”
청와대 “행정관 이하도 투기 사례 없어… 경호처 1명 의심 거래”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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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2차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결과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별도 조사에서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했다”며 “그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에서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직원은 4급 과장이며 2002년부터 경호처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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