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사건,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농지투기사건,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 이원택 국회의원
  • 승인 2021.03.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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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토지에 대한 불법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단하고 오랜기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동산 적폐 청산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의 98%가 농지로 드러났다. 농산물 시장개방,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농지전용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전체농지의 43.8%(2015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차농지 비율도 증가추세다. 이러한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지를 토대로 한 소득보조정책의 확대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사후관리 등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이제라도 농지가 더이상 투기세력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농지취득심사의 강화다. 이번 LH 농지투기사건에서 보듯 이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분을 나누어 농지를 쪼개기 구입했다.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신설, 농지 신규 취득시 심의를 의무화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지 취득 이후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처분명령과 함께 처벌도 강화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처분된 농지는 농지은행제도를 확대 개편해 국가가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농지법상 16개의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가능한데, 이러한 예외조항을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영농체험 목적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는 소유가 가능하고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도 면제돼 농지투기의 주요 통로가 됐다. 따라서 농지소유 예외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상속농지도 농지취득과 권리 이동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농지임대차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할 때 약 15년후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로 예측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토대로 농지임대차 신고와 등록, 관리 등 종합적인 농지임대차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다섯째, 농지보전이다. 농지법에 농지의 보전과 농지전용 억제를 명시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 금지 및 면적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의 문턱은 낮추되 귀농·귀촌시 취득한 농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에도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원인만큼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의 소유와 이용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지는 불법 투기세력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농지의 불법 취득과 이용을 사실상 방관해왔던 정부의 책임도 크다. 철저한 자성과 함께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더이상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이원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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